제 1 조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규약 목적
1. 본 규약은 UGC와 관련한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용자는 UGC를 제작, 이용함에 있어 본 규약,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회사 규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UGC 정의
1.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 User Generated Contents)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작한 일체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2. UGC에는 이용자가 클라이언트 또는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 또는 전송하는 대화 텍스트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사운드 및 모든 자료 및 정보, 기타 게시판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문자, 문서, 그림, 이미지, 동영상(스트리밍, 중계 영상 등), 음악, 음향, 음성, 이펙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료 및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UGC 제작
1. 회사는 이용자가 UGC를 제작하는 것을 허락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다만, 이용자는 UGC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법령, 회사 규정 및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제3자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허위, 조작, 사기, 거짓, 불법, 음란, 위협, 명예훼손, 불쾌감 및 회사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홍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 4 조 UCG의 이용
1. 회사는 UGC를 무상으로 이용, 수정, 편집 및 기타 변형(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용 가능하며, 이용기간과 지역에는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UGC를 제3자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와 별도 협의하기로 합니다.
3.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회원의 UGC 액세스 및 사용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골드라이브 모든 회원에게도 추가 고지, 귀속 또는 보상 없이 회원의 UGC를 엑세스 및 사용을 허용하고, 골드라이브의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달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동의합니다.
4. 회원이 직접 제작한 UGC를 커뮤니티를 포함한 타 플랫폼 및 채널에 게시한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관람, 접근, 공유가 가능하여야 하고, UGC를 사용함에 있어 관련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이용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승인을 취득하게 하는 등 일체의 제한을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권리 귀속
1. 서비스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회사는 회원에게 본 규약에 따라 이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골드라이브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회원이 생성하는 UGC에 대하여 해당 UGC를 사용, 재생산, 수정, 각색, 출판, 번역, 재사용 허가, 2차 저작물 생산 및 배포를 진행할 권리와 사용권을 자동으로 보유합니다. 이러한 골드라이브가 보유하는 권리는 취소 불가능한 비독점적 권리로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러한 권리가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 없이 상업적 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회원은 자신이 제작한 UGC에 대해 저작인격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6 조 회사의 권리 및 면책
1. 회사는 UGC가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고지를 받거나 인지하는 경우 및 규약에 따라 부적절한 콘텐츠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UGC 제작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UGC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UGC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 제3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나 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을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관할 법원 및 준거법
1. 본 규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됩니다.
2. UGC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